전자어음/채권

‘전자어음’이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물경제에서 사용되는 종이 약속어음 대신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이 전자문서로 작성해 등록, 발행, 배서, 지급제시하는 전자유가증권입니다.

서비스 특징

  •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하며, 약속어음에 한정
  • 백지식 어음 발행은 불가능함
  • 지급지는 금융기관(은행)으로 해야 함
  • 배서 횟수는 20회로 제한됨
  • 발행, 배서 등의 행위는 공인전자서명(인증서)에 의함

전자어음 만기일

전자어음 만기일(구분, 시행기간(발행일 기준), 전자어음 최장 만기(변경 전, 변경 후))
구분 시행기간(발행일 기준) 전자어음 최장 만기
변경 전 변경 후
1단계 2018.05.30~2019.05.29 1년 이내 6개월 이내
2단계 2019.05.30~2020.05.29 5개월 이내
3단계 2020.05.30~2021.05.29 4개월 이내
최종 2021.05.30~ 3개월 이내

이용약정 체결 및 이용자 등록

  1. 발행인과 발행인 은행은 발행약정을 체결하고, 수취인은 수취인(보증인)은행과 수취,배서,약정체결 함.
  2. 발행인 은행은 발행 약정체결내역을 수취인(보증인)은행은 수취, 배서, 약정체결내역을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전송
  3. 전자어음 관리기관은 전자어음 원장에 약정체결내역 등록하고, 어음교환소에 거래정지자 여부확인(발행인)

전자어음 수수료

전자어음 수수료
구분 이용수수료 비고
발행수수료 1,000원/건 -
배서수수료 1,500원/건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보증수수료 1,500원/건
지급제시수수료 2,500원/건

전자어음에 대해 궁금한 점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의 법률적 차이가 있나요?
전자어음은 어음법에 의한 약속어음을 전자화한 것으로 종이어음과 효력이 동일하나, 백지어음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은 병행 유통됩니다. 하지만 위변조/분실방지 및 경제적/물리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전자어음 사용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어음은 인쇄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미 전자채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심사를 받아 운영하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전자어음의 지급의무 이행은 전적으로 발행인의 책임으로 종이어음의 경우와 동일하며 은행 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1661-0065 펀드상담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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