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어음’이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물경제에서 사용되는 종이 약속어음 대신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이 전자문서로 작성해 등록, 발행, 배서, 지급제시하는 전자유가증권입니다.
-
서비스 특징
-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하며, 약속어음에 한정
- 백지식 어음 발행은 불가능함
- 지급지는 금융기관(은행)으로 해야 함
- 배서 횟수는 20회로 제한됨
- 발행, 배서 등의 행위는 공인전자서명(인증서)에 의함
전자어음 만기일
전자어음 만기일(구분, 시행기간(발행일 기준), 전자어음 최장 만기(변경 전, 변경 후))
구분 |
시행기간(발행일 기준) |
전자어음 최장 만기 |
변경 전 |
변경 후 |
1단계 |
2018.05.30~2019.05.29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
2단계 |
2019.05.30~2020.05.29 |
5개월 이내 |
3단계 |
2020.05.30~2021.05.29 |
4개월 이내 |
최종 |
2021.05.30~ |
3개월 이내 |
이용약정 체결 및 이용자 등록
- 발행인과 발행인 은행은 발행약정을 체결하고, 수취인은 수취인(보증인)은행과 수취,배서,약정체결 함.
- 발행인 은행은 발행 약정체결내역을 수취인(보증인)은행은 수취, 배서, 약정체결내역을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전송
- 전자어음 관리기관은 전자어음 원장에 약정체결내역 등록하고, 어음교환소에 거래정지자 여부확인(발행인)
전자어음 수수료
전자어음 수수료
구분 |
이용수수료 |
비고 |
발행수수료 |
1,000원/건 |
- |
배서수수료 |
1,500원/건 |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
보증수수료 |
1,500원/건 |
지급제시수수료 |
2,500원/건 |
전자어음에 대해 궁금한 점
-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의 법률적 차이가 있나요?
-
전자어음은 어음법에 의한 약속어음을 전자화한 것으로 종이어음과 효력이 동일하나, 백지어음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앞으로 종이어음은 사라지나요?
-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은 병행 유통됩니다. 하지만 위변조/분실방지 및 경제적/물리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전자어음 사용이 바람직합니다.
- 전자어음을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전자어음은 인쇄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해킹의 위험은 없나요?
-
이미 전자채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심사를 받아 운영하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 부도 시 은행 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책임지나요?
-
전자어음의 지급의무 이행은 전적으로 발행인의 책임으로 종이어음의 경우와 동일하며 은행 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1661-0065
펀드상담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