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길라잡이
사업자등록 시작하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신청서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 (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 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 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