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길라잡이

사업자등록 시작하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신청서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 (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 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 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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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 사업자등록 유형별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영리법인(본점),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내국법인 국내지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종교단체,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개인으로 보는 단체), 동업기업 과세 특례 신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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