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발급/재발급

  • 발급 받으실 인증서 종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에서 기업뱅킹용 이용자ID 등록 후에 기업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발급 후 7일 이내 폐기하실 경우 발급수수료가 환급됩니다.
  • 수수료는 인증서 발급 후 유효기간 동안 적용되며,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갱신 시 수수료가 재부과됩니다.

인증서 종류 선택

인증서 종류 선택의 인증서 종류, 수수료, 이용범위를 나타내는 표
인증서 종류 수수료 이용범위
4,400원/연간
  • 인터넷뱅킹, 온라인법인카드 결제 등 금융 거래용으로 사용 가능한 공동인증서
  • 조달청 전자입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110,000원/연간
  •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가능
  •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업무, 인터넷뱅킹, 온라인법인카드 결제
4,400원/연간
  • 국세청 e세로 사이트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용 등 전자세금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
  • 은행 인터넷뱅킹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이용가능 사이트
    • 국세청 e세로 사이트(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ASP, ERP 사이트
    • 국세청 제공 민원업무(홈택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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