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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재발급
발급 받으실 인증서 종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에서 기업뱅킹용 이용자ID 등록 후에 기업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 후 7일 이내 폐기하실 경우 발급수수료가 환급됩니다.
수수료는 인증서 발급 후 유효기간 동안 적용되며,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갱신 시 수수료가 재부과됩니다.
인증서 종류 선택
인증서 종류 선택의 인증서 종류, 수수료, 이용범위를 나타내는 표
인증서 종류
수수료
이용범위
은행기업 공동인증서
4,400원/연간
인터넷뱅킹, 온라인법인카드 결제 등 금융 거래용으로 사용 가능한 공동인증서
조달청 전자입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범용기업 공동인증서
110,000원/연간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가능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업무, 인터넷뱅킹, 온라인법인카드 결제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4,400원/연간
국세청 e세로 사이트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용 등 전자세금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
은행 인터넷뱅킹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용가능 사이트
국세청 e세로 사이트
(www.esero.go.kr)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ASP, ERP 사이트
국세청 제공 민원업무(홈택스 등)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선택
한국정보인증
2006.07.01 이후 최초 발급고객
금융결제원
2006.06.30 이전 최초 발급고객
서비스 이용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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