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구매전용카드
- 주류구매전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는 주류업을 영위하는 도소매업자 간에 주류 거래 시 대금 결제를 위해 발급한 현금카드입니다.
거래 업무흐름도
- 주류도매상(가맹점단말기)이 소매상(카드회원)에 주류 배송 및 단말기 제시
- 소매상(카드회원)이 주류도매상(가맹점단말기)에 카드결제 의뢰, 주류도매상(가맹점단말기)는 통신회사 VAN 사업자에 카드결제 의뢰
- 통신회사 및 VAN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전송받음
- 은행은 회원계좌 출금 및 가맹점 계좌 입금처리 (실시간) : 주류도매상(가맹점 가입/단말기 설치, 결제계좌 개설/지정), 소매상(주류구매전용카드 발금, 결제계좌 개설)
- 통신회사 및 VAN 사업자는 결제내용을 은행으로 전송
- 통신회사 및 VAN 사업자는 주류도매상(가맹점단말기)에 결제결과 전송
- 주류도매상(가맹점단말기)은 소매상(카드회원)에 영수증 발급
- 용어 안내
- 회원: 우리은행으로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주류 소매업자
- VAN사업자: 카드 거래를 승인 대행하는 업체
- 가맹점: 주류구매전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이 지정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주류 도매업자
서비스 안내
- 지정 단말기 기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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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전용구매카드를 이용한 주류대금 결제 관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카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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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은행이 지정한 단말기로 주류대금을 결제할 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 및 다른 은행 CD/ATM,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 등을 통한 거래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회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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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가입자격: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구매하는 소매사업자
- 회원 자격확인: 가입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 카드 발급: 보통예금으로 하며, 1인당 총 9매 발급 가능(하루 4매까지 가능)
- 카드 이용시간: 휴일 포함 연중무휴 07:00~24:00(은행 간 결제인 경우 07:00~23:30)
- 카드 이용한도: 1회 최고한도 및 1일 최고한도는 각각 1억원이며, 1일 이용횟수는 제한 없음
- 가맹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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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가입자격: 우리은행 지정 단말기를 설치한 주류도매업자
- 가맹점 결제계좌: 보통예금(또는 기업자유예금), 결제계좌는 1가맹점당 1계좌
- 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또는 소속 협회 등과의 계약에 따름
- 가맹점의 판매대금 입금: 주류결제대금은 결제 즉시 가맹점 수수료 차감 금액을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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