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채권

전자채권이란
기업간 상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음의 위변조, 연쇄부도 등 어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구매기업이 B2B거래 등을 통한 물품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발행하는 지명채권입니다.

업무흐름도

판매기업은 구매기업과 체결한 계약에 의해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1. 구매기업은 발행은행에 결제할 대금을 전자채권 발행신청 합니다.(인터넷 방식)
  2. 발행은행은 금융결재원에 전자채권발행등록 합니다,
  3. 금융결재원은 보관은행에 전자채권발행등록 합니다.
  4. 보관은행은 판매기업에 접수된 전자채권 발행을 통지 합니다.(인터넷 창구)
  5. 판매기업은 전자채권 보관은행과의 대출 약정에 의해 만기일 이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 인터넷 창구)
  6. 전자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은 발행은행에 전자채권 대금 입금 합니다. (인터넷 방식)
  7. 발행은행은 금융결재원에 전자채권금액 입금을 통지 합니다.
  8. 금융결재원은 보관은행에 전자채권금액 입금을 통지 합니다.
  9. 보관은행은 판매기업에 기존에 취급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입금을 해드립니다. (만기입금 또는 대출실행 : 인터넷 창구)

구매기업

발행방법

전자외상매출채권 발행

대상

당행과 당좌거래 중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자외상매출채권 발행 방법
  • 발행한도: 과거 1년간 또는 예상 매출액의 1/2 범위내
  • 발행종류: 무보증 또는 보증전자채권(지급보증 승인 필요)
  • 결제계좌: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에 한함(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발행기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상 180일 이내
  • 발행수수료: 건당 1,000원
업무처리방법

약정 후 인터넷방식으로 업무처리

만기일 결제

결제계좌에 입금시 자동처리

서비스 장점
  • 업무간소화 및 어음발행비용절감
  • 외상매출기간의 이자부담은 협력기업
  • 총신용공여한도에 포함되지 않음(총대출한도는 필요)
  • 보증전자 채권의 경우
    • 세제혜택: 어음발행 초과금액의 0.5%, 한도는 10%범위내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인 것, 구매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함)
    • 현금 결제로 인정

판매기업

발행방법

전자채권대출

대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채권을 받은 고객 (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고객만 가능)

결제계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관수수료징수

건당 2,000원 (대출실행시점 또는 전자채권만기일에 징수)

서비스 안내
  • 종류: 보증/지정/비지정 전자채권대출
    • 보증: 발행은행이 보증한 전자채권담보대출
    • 지정: 구매기업이 당행선정 지정기업체가 발행한 전자채권담보대출
    • 비지정: 기타전자채권담보대출
  • 대출금리
    • 총액한도대출: 기준금리 + 신용가산금리
    • 총액한도대상 외: 단기대출 기준금리 + 신용가산금리 (30대 계열기업, 부도거래처)
  • 대출한도: 과거 1년간 매출액의 1/2 범위내

    상업어음할인 및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사용분 한도 차감

  • 대출기간: 약정기간은 1년, 1년단위로 3년이내 연장 가능

    건별대출기간은 전자채권의 만기일까지로 함

  • 대출신청: 구매기업앞 채권양도 통지 후 발행일에 이은 2영업일

    인터넷으로 판매기업이 직접실행

  • 대출상환: 전자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이 자동결제

    미결제시 판매기업으로부터 직접 회수함

  • 전자채권 보관업무: 받을어음수탁 기능과 동일
서비스 장점
  • 인터넷을 통하여 분할취급이 가능함 (취급회수, 금액에 제한 없음)
  • 분할취급으로 유휴자금 최소화
  • 기존 거래은행을 통해 대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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