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채권이란
- 기업간 상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음의 위변조, 연쇄부도 등 어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구매기업이 B2B거래 등을 통한 물품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발행하는 지명채권입니다.
업무흐름도
판매기업은 구매기업과 체결한 계약에 의해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구매기업은 발행은행에 결제할 대금을 전자채권 발행신청 합니다.(인터넷 방식)
- 발행은행은 금융결재원에 전자채권발행등록 합니다,
- 금융결재원은 보관은행에 전자채권발행등록 합니다.
- 보관은행은 판매기업에 접수된 전자채권 발행을 통지 합니다.(인터넷 창구)
- 판매기업은 전자채권 보관은행과의 대출 약정에 의해 만기일 이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 인터넷 창구)
- 전자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은 발행은행에 전자채권 대금 입금 합니다. (인터넷 방식)
- 발행은행은 금융결재원에 전자채권금액 입금을 통지 합니다.
- 금융결재원은 보관은행에 전자채권금액 입금을 통지 합니다.
- 보관은행은 판매기업에 기존에 취급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입금을 해드립니다. (만기입금 또는 대출실행 : 인터넷 창구)
구매기업
-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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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외상매출채권 발행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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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과 당좌거래 중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전자외상매출채권 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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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한도: 과거 1년간 또는 예상 매출액의 1/2 범위내
- 발행종류: 무보증 또는 보증전자채권(지급보증 승인 필요)
- 결제계좌: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에 한함(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발행기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상 180일 이내
- 발행수수료: 건당 1,000원
- 업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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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후 인터넷방식으로 업무처리
- 만기일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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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계좌에 입금시 자동처리
- 서비스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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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간소화 및 어음발행비용절감
- 외상매출기간의 이자부담은 협력기업
- 총신용공여한도에 포함되지 않음(총대출한도는 필요)
- 보증전자 채권의 경우
- 세제혜택: 어음발행 초과금액의 0.5%, 한도는 10%범위내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인 것, 구매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함)
- 현금 결제로 인정
판매기업
-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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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채권대출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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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채권을 받은 고객 (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고객만 가능)
- 결제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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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보관수수료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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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000원 (대출실행시점 또는 전자채권만기일에 징수)
-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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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보증/지정/비지정 전자채권대출
- 보증: 발행은행이 보증한 전자채권담보대출
- 지정: 구매기업이 당행선정 지정기업체가 발행한 전자채권담보대출
- 비지정: 기타전자채권담보대출
- 대출금리
- 총액한도대출: 기준금리 + 신용가산금리
- 총액한도대상 외: 단기대출 기준금리 + 신용가산금리 (30대 계열기업, 부도거래처)
- 대출한도: 과거 1년간 매출액의 1/2 범위내
상업어음할인 및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사용분 한도 차감
- 대출기간: 약정기간은 1년, 1년단위로 3년이내 연장 가능
건별대출기간은 전자채권의 만기일까지로 함
- 대출신청: 구매기업앞 채권양도 통지 후 발행일에 이은 2영업일
인터넷으로 판매기업이 직접실행
- 대출상환: 전자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이 자동결제
미결제시 판매기업으로부터 직접 회수함
- 전자채권 보관업무: 받을어음수탁 기능과 동일
- 종류: 보증/지정/비지정 전자채권대출
- 서비스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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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하여 분할취급이 가능함 (취급회수, 금액에 제한 없음)
- 분할취급으로 유휴자금 최소화
- 기존 거래은행을 통해 대금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