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소개
- 최근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대상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 (단, KIKO 등 통화옵션거래 손실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도 가능)
지원내용
- 신용위험평가 결과 지원대상(B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의 자금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권은행 자율협의회가 지원방안 마련
신규여신, 만기연장, 금리인하, KIKO 손실 대출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지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지원도 가능 (보증한도 10억원)
- 일반여신: 보증비율 60% ~ 70%
- KIKO손실 대출전환: 보증비율 40% (단, 2016.12.31 이전에 발급한 보증서의 보증비율은 2016.12.31 시점의 보증비율 적용)
신청방법
- 신청 접수 영업점 혹은 유동성지원반에
문의 및 신청 - 신용위험평가 실시 주채권은행이 신청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 실시
- 지원대상 선정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공동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여부 결정 및 지원 방안 마련
- 신속금융지원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원